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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의료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13 13:49 조회수 : 4073

의료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의료인들이 유념해야 할 의료분쟁조정법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이므로(27조 1항) 의료인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특히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각하되므로(27조 8항), 만약 의료인이 피신청인으로서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조정중재원에 조정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➁ 조정 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데(28조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형사처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53조 2항).

 

➂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결정서를 송달하게 되는데, 만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36조 2항),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36조 4항) 주의해야 한다.

 

➃ 조정이나 중재판정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47조 1항). 더욱이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해야 하고(47조 2항),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7조 4항).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액수 뿐만 아니라 조정금액의 지급시기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➄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51조 1항).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의료과실이 명백하거나 감정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조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가하기 쉬우나 그 목적(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인도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