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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선택진료와 불공정거래행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13 13:54 조회수 : 3873

선택진료와 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A대학병원은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의 신청서로 갈음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은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타 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타 진료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등의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위임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③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이 사용한 선택진료신청서의 양식과 함께 선택진료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형태나 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환자들이 대형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실정, 의료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속성,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택진료신청서의 양식과 달리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에 관한 위임문구의 삽입 등의 비추어 볼 때, 거래상의 지위 및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주진료과의 의사를 대면하여 기본적인 진단을 마친 후 비로소 선택의 대상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얻을 수 있는 의료현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환자 등에게 종전 선택진료에 대한 변경 또는 해지의 기회를 제공한 점, 실제 환자들이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신청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진료지원과에서도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주진료과의 의사를 만나기 전에 무슨 과목의 진료지원이 필요한지 나아가 그 분야에 숙련된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갖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진료과의 선택의사로 하여금 선택 가능한 진료지원과목에 관하여도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무자격자, 비지정 의사, 부재중 의사 등에 의한 선택진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