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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7 10:42 조회수 : 6025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을 본 끝에 장차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제소특약이라 한다. 원고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퇴직금청구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셋째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합의조항은 무효가 된다.

 

특히 의료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요건은 첫 번째인데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판례의 사안을 보면 “생계가 아주 곤란한 상태에서 원고의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병원비를 지급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등 가정살림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퇴원을 권유하며 그 동안의 병원비도 감면해주고 원고는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90%정도까지 회복되니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주면서 합의할 것을 종용하여 원고가 합의에 응한 경우에는 원고 측의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만 부제소특약이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는 예상외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예상외의 후유장애”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장애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당시 합의금액이 장애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현 후유장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도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서 작성 이후 예상외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