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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소송상 취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5.23 15:40 조회수 : 4460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소송상 취급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최청희

 

의료법 제22조, 제23조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은 진료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도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의료진이 진료기록부 기재를 소홀히 하여 진료경과가 불명확하게 되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 결과를 기재하고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형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은 대부분이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 있어서 재판상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경과가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은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의 활력 징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든지, 실수로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는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 그 불이익을 환자가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는 의료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원의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상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되어 의료인에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한 당부는 차치하고 의료인은 향후 제기될 수도 있는 의료소송에서 자신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도 자신이 시행한 진료 및 처치의 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