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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6.27 15:37 조회수 : 3675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우리나라 의료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의사와 한의사를 엄밀히 구별하고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한다. 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양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의사 또는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되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별하면서도,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거나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 대법원은 "침을 이용한 전기자극치료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가 그러한 시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전에는 한의사의 CT를 이용한 검사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 약침주사. 물리치료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나누고 있을까? 법원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부이다.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의료행위는 해부학에 근거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다.

 

그런 이유로, CT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한 한의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법원의 해석과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현대적인 의료장비나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한의학육성법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구별에 관한 논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