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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변호사]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6.27 15:40 조회수 : 4541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 "초빙의사", "비전속진료" 등의 문제로서 그동안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허용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2009년 말경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가 선고되는 등 법령의 해석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업에 관한 장소적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위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이든 피고용자이든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2009. 12.경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의료현장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고 의료법 제39조 제2항과 모순ㆍ충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A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甲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B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乙로 하여금 A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甲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甲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례의 논리가 봉직의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봉직의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도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라 B병원 소속 의사가 A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심리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봉직의들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비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당 봉직의가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의 전속 전문의이거나 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용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있어 그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