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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허위진단서작성과 보험사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8.22 20:19 조회수 : 3963

허위진단서작성과 보험사기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2010년 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약 5만 5천명, 보험사기 금액은 약 3천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미적발 건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약 2조 2천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기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진단서’라고 기재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의료인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형법 제233조에서 말하는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참조).

 

물론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②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의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진단서 내용이 진실에 반하거나(진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오진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진단서 내용이 진실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등 참조).

만약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경우 환자로부터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전 등의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에 의하여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사가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를 보험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고, 특히 환자가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는 의료인은 뜻하지 않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