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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변호사] 교통편의 제공과 환자유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8.22 20:21 조회수 : 5033

교통편의 제공과 환자유인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종합병원에서부터 동네 의원급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문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이 받게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및 보호자들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개별적인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질문으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을 수반하기는 하나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그 한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환자유인행위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관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지 여부"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대상이 한정적인지 여부, 제공된 금품의 액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의료법 위반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내원한 환자 및 예약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차량이용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 진료증 또는 예약증 등을 통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차량이용,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하여 운영)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제정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위 기준은 1)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 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2)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으로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3)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는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의 노선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사업법상 병원 이용자를 위한 노선운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노선운행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의료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 및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판례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거동이 불편한 수술환자 및 보호자 등이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등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 기준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까지 운행경로를 제한하여 서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차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제한적ㆍ한정적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이미 내원하였거나 내원하고자 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후조치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환자유인행위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법적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