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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 무단 이용 시 법적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9.19 11:33 조회수 : 4077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 무단 이용 시 법적 책임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성형수술을 하거나 발모치료 등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두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지, 만약 이와 같은 사진을 무단 이용 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술 전․후 사진을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법원은 시술 전․후 사진에 관하여서는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사진과 관련하여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 촬영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판결),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판결).

그렇다면 눈 성형수술 후 시술 전․후의 사진들을 2장씩 좌우로 붙여 편집한 것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도 법원은 편집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형시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사진들을 편집하는 자라면 누구나 시술 전의 사진과 시술 후의 사진을 선택하여 두 사진이 비교 가능하도록 좌우 또는 상하로 근접 배치하여 편집할 것으로 보이므로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가합3027판결).

 

따라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2) 시술 전․후 사진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여부

환자가 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던 자가 개원을 하면서 사진을 이용한 경우와 시술 사진을 촬영한 의료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법원은 봉직의가 실제로 시술을 한 환자이고 직접 촬영하여 분류․정리한 사진이라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원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1가합3027판결).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법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한 의료인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판결). 봉직의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아직 법원의 태도가 확립된 것은 아니며, 만약 봉직의가 시술 후 촬영한 사진의 경우도 이전 의료기관의 소유로 하며, 무단 반출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다.

 

3) 시술 전․후 사진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인정 여부

 

시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해 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일 경우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062판결).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죄는 그 대상을 영업비밀을 전제로 하는데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접근이 제한되거나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판결) 만약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밥지법 상의 영업비밀부정취득, 사용죄는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시술 전․후의 사진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밀준수의무의 약정을 위반하고 반출한 경우나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가 무단으로 이용했을 시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봉직의로 근무하다 퇴사 이후 사진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