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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정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17 17:18 조회수 : 3641

미용성형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정도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만약 설명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행하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할까. 미용성형수술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침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다. 또한 수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 악화될 여지가 없고, 의료행위를 시행할 긴급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설명의 정도보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미용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시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설명의무위반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환자로부터 시술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수술동의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상세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사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술동의서 등에 그림을 그리는 등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면서 시술과 관련된 사항(구체적인 시술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