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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의사의 전원의무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17 17:20 조회수 : 4838

의사의 전원의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전원이란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의 이유로 특정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가 당해 환자를 전원시키지 않거나, 치료하기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의사는 전원의무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전원의무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전원을 하였더라면 전원을 의뢰한 의료기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고급 의료장비나 의료기술, 치료방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러한 고급 의료장비, 의료기술, 치료방법 등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현재의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은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에는 전원의무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 법원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전원을 의뢰한 의사와 전원을 받은 의사는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나, 만약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원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 의사가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상처 부위의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그 환자나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 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그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 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에 전원을 누구에게 권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전원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