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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할인금과 환급금리베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0.27 11:31 조회수 : 3863

                                               할인금과 환급금리베이트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의약품 구매 총액의 20%정도를 일괄적으로 받은 병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할인받아 약값이 사실은 싸게 공급받은 셈인데 납품단가로 공단에 청구한 것은 할인폭(20%)만큼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 복지부 등은 병원에 그 금액을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병원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행정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2009구합3417 의료급여 관련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이와 관련된 선행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병원간의 사건인데 1심은 복지부가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져 병원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병원이 의약품도매업체와 계약 하에 매월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돌려받고는 납품가로 보험이나 급여 청구한 것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속이고 청구한 부당청구이냐 여부이다. 사안은 병원과 도매상간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도매상이 전납하고, 대금은 당월 납품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 계약으로 병원 이사장과 도매상 직원 간에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그 달치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 있는 것이 주된 골격의 사실관계이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검찰은 병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으나, 이사장 개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주로 의사들의 비신고 급여 등에 사용)라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른 20%에 대한 돈의 지급이 의약품 구입대금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할인이라고 보면 구입대금에서 할인금을 뺀 금액만큼이 실제 거래 금액이므로 할인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의 시행 이후에도 (병원은) 고시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제약회사나 약품도매상들도 의약품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이미 고시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병ㆍ의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돈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환급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할인금이 아니라 환급금(리베이트)라는 논리이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은 도매상에 대하여 매월 그 달의 의약품 대금 총액을 5개월 정도 이후의 날짜를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으로 결재하였고, 약정한 환급금은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대금할인으로 볼 경우 병원이 지급할 대금은 5개월 후에 지출되는데 할인 금액은 현금으로 당장 되돌려 받는 구조가 되어 모순되고, 오히려 의약품 대금과 별도로 결제되는 약정금(환급금, 사례금, 리베이트)이라고 보면 그 지급구조는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는 논리이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돌려받은 돈의 성격을 약품대금의 할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할인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할인된 실거래가로 공단 등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돌려받은 돈이 약정금이나 사례금 등의 리베이트성 금액이라면 할인금액으로 볼 수는 없어 처음 납품받은 약값(할인 전 금액)으로 공단 등에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등을 받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선행사건인 복지부와 병원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지되거나 뒤집어 질 수도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근거한 것이다.

 

현재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위 사실관계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위 판례가 확정된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비록 할인금액이 있음을 속여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도 환급금이 할인금은 아니지만 쌍벌제에서 처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상 이러한 환급금을 받으면서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법원은 부당이득금징수처분 등 유사 판례를 통하여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있어, “의료법 위반”사실이 있는 비용청구 사안에 관하여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사실관계를 가진 보험비용 청구도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리베이트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되풀이 된다면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상의 행정처분(부당이득금징수 처분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