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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1.07 13:58 조회수 : 4270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봉직 근무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예외사유 이외에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의료업에 관한 장소적 제한규정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위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왔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고용된 의료인 모두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사유(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의료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는 2009. 12. 경 위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과 모순, 충돌된다는 이유로 위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대법원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959 판결)”고 판시하여 봉직의의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개설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0. 1.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포함)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세부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며 진료가 이루어진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인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의사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취지 및 상대가치점수 산출배경 등을 감안하여 주 5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만을 1인으로 산정하면서(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차등수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근무한 하나의 요양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병원(선근무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하면(후근무병원), 후근무병원에서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불가한 것이다. 예컨대 선근무병원에서 주 3일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후근무병원에서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근무하게 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 후근무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당 의사의 근무형태를 “기타”로 통보하여야 하고, 차등수가를 적용한 청구는 불가한 것이다. 또 후근무병원에서 근무형태를 “기타”로 통보한 의사가 선근무병원에서 퇴사한 경우라도 반드시 위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만 후근무병원이 차등수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