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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1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1.08 17:45 조회수 : 379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1년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작년 한 해 의약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들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관행이었던 리베이트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 또는 추징) 및 행정처분(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쌍벌제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위대상과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의료기관의 직원 등)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이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행위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88조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는 형사처벌 벌금액수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특히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다만, 의료법 제23조의2는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의약계의 리베이트 문화.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금지를 원칙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면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제공받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료법령에 의하여 안전한 편의 제공인지를 법률전문가로부터 확인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는 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관련 의료법령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