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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의료사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11.23 16:35 조회수 : 4023

의료사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의 세무처리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개인사업자인 갑과 을은 각각 병원을 개업한 후 2007년 서로 교차하여 진료하고 수진자에게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각각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진료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갑과 을은 사업소득 1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성실 납부하였다(2007년 갑과 을의 사업소득은 10억 원, 그 중 위 부당청구액은 1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0년 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은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고, 결국 시에서는 위 부당이득금 1억 원을 갑과 을에게 각각 징수하였다(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의료급여비용은 시·군·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환수당한 부당이득금 1억 원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법하게 부당청구한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금원이 부사장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법소득이더라도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위법하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소득이 귀속자(이 사안의 경우 시·군·구)에게 환수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개념 논리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전제되어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법소득이 귀속자에게 환수된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갑과 을은 사업소득 10억 원 중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당한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은 관할 세무서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위와 같이 환수된 부당이득금 1억 원은 소득이 아닌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 납부한 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 등을 당한 의료인들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있으나 환수된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