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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세무부담과 의료인의 대응 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1.04 17:13 조회수 : 4015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세무부담과 의료인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인의 피해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선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의료인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또는 5배 이하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세금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의료기관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의료법인에 출연된 적극재산보다 이전에 존재하였던 의료인 및 비의료인 공동명의의 대출금채무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경우 그 차액 부분에 대하여 의료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고 의료인 등은 그 만큼의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도 의료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체결한 모든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비의료인에게 위 법률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에서 비의료인은 의료인을 앞세워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책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실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의료인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비의료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다면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나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