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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변호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06 11:36 조회수 : 6923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불복방법(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집행정지’이다.

 

그런데 집행정지의 경우 그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 존속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되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 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집행정지 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해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모두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재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따라서 행정소송의 경우는 집행정지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이라도 상당한 방법(유선, 팩스 등)으로 고지 받으면 곧바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에 관해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22조 제3항),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제48조). 그러므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문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전자정보처리조직(예:인터넷)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는 인터넷에 등재된 전자문서(집행정지 결정문)를 확인한 때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서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더라도 별도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등재된 집행정지 결정문을 확인한 때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행정심판법 제54조).

 

두 번째로 집행정지 효력의 존속시기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는 했으나 본안에서 기각(패소)된 경우에는 과연 집행정지의 효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결정 주문에서 ‘판결 선고시까지“라고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5조), 결국 행정소송의 경우는 (패소)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다(즉, 판결문을 송달받아야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도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48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까지 존속된다. 결국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소송과 달리 (기각)재결이 있는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효력의 발생 및 존속 시기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우 조금씩 다르다.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집행정지 효력의 시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또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측면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고, 만약 행정처분 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