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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 이제는 세금까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0 10:07 조회수 : 3887

의약품 리베이트, 이제는 세금까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최청희

 

그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차원의 법적 규제(공정거래법상의 위법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작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고는 있으나 세법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W제약회사가 법인세 신고 당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W제약회사에 법인세 71억원을 부과하였다.

 

W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약품, 의료용구 판매촉진을 위하여 절대적 제품선택권자인 의사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로 지급되었으므로,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라고 하면서 이어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리베이트 비용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어떻게 될까.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사업소득)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 즉,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리베이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의료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없을 수도 있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이었고 그 수위도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이제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가가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이상 무엇보다도 이제는 의료인 스스로 ‘리베이트라는 독버섯’으로부터 벗어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헬로닥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