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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직권취소(철회) · 폐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14 15:54 조회수 : 3812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직권취소(철회) · 폐쇄명령 가능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형성시점을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고용된 의료인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사무장병원인 경우’와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의료법」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유권해석 기관의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이는「의료법」제6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근 법제처는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의료법」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의료법」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철회하거나 폐쇄를 명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의료법」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은「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회를 통해 사실관계 주장 및 유리한 자료제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위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담보 받아야할 것이다.

 

또한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료한 법령집행을 위해서는「의료법」제64조제1항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사무장병원을 명시하는 입법조치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다.

 

(출처 : 헬로닥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