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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의 효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07 16:47 조회수 : 3832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의 효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개설자의 이름이나 특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환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인터넷 등 홍보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 명칭이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병원마다 다양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문화와 네트워크화 전략이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열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경영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병원 명칭 즉, 서비스표이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료인과 의료인 또는 병원과 병원간의 분쟁도 있지만, 비의료인과 의료인(병원)간의 분쟁도 있다.

 

비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분쟁은 주로 비의료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들이 특허청에 의료기관 명칭을 서비스표로 미리 등록해 놓고, 의료인에 대해서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1항 2호).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록출원 전에 현실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서비스표를 자기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표장에 대해서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용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서비스업에 대한 표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은 사용할 수 없으면서 오로지 타인에게 사용시킬 의도로 서비스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의사 없이 서비스표 등록을 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1조 1항 1호, 제23조 1항 4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얼마 전에 비의료인이 특허청에 의료기관 명칭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하였다가,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재 의료인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를 들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서비스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