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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동업계약과 중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3 09:46 조회수 : 3898

동업계약과 중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업계약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수익면도 좋다면 원만하게 지속되지만, 경영 방향에 대한 견해차이라든가 수익의 저하라는 경영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순간에 신뢰관계는 파괴되고 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의 해산이라는 악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동업계약의 정리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도 있지만,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서 화해, 조정, 중재 등도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재라는 방식을 통해 동업계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중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소송이 3심까지 보통 2~3년이 걸리는 반면에 중재는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분쟁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을 떠올리고 상행위, 무역 등 상사분쟁만이 중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 비송, 강제집행, 행정소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과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를 하거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중재인의 선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이전에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 주의하면서 동업계약 시 중재합의를 미리 마련해둔다면 향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헬로우닥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