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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간 동업 허용의 필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26 13:07 조회수 : 3983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간 동업 허용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한방의료나 치과의료를 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이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은 다른 직역간 동업이나 고용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직역 의료인간 동업이나 고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업이나 고용을 허용하면서, 의원급에서만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의료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다. 의료소비자라면 누구나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직역의 의료인으로부터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의료 직역간 치열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에 관한 다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다툼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간에도 업무 영역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은 각 의료인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도, 서로간의 동업이나 고용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의료법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의원급에서도 다른 의료직역간 동업이나 고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병원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최근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가 법조 인접 자격사(변리사, 세무사, 노무사)들과 동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변호사와 인접 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이 허용되면 법조 직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 법무법인은 세무사와 변리사 등을 고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그럴 형편이 안되는 중소형 법무법인들은 이들과 동업을 통해서 대형 법무법인과 경쟁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네 번째, 신규 의료인들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공급 증가와 개원 비용의 증가로 최근에 배출되는 의료인들은 취업이나 개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의료인들간의 동업이나 고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고용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