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현두륜 변호사] 치료경험담 게시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4.09 10:35 조회수 : 4216

치료경험담 게시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요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 치료경험담은 비슷한 시술이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솔직하고 사실적인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료경험담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요청이나 후원에 따라 성공사례나 치료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올리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기능 보다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를 현혹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치료경험담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의 예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들고 있다.

 

의료법이 소비자를 현혹할만한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는 취지는, 의료광고의 경우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 의료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비추어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는 그 자체로 소비자를 현혹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올리게 한 안과의사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과’, ‘수술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술 전 그리고 수술과정 또 수술 후 회복기까지 원장님이 안내해주신 대로 믿고 기다리니 무슨 마법같이 eagle eye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최고예요’, ‘수술 전의 제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빨리 수술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병원에서는 홈페이지 중앙의 ‘고객체험기’라는 메뉴를 두어 로그인 등 별도의 조치없이 누구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경험담을 게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자들이 게재한 치료경험담 중 월별 베스트후기 으뜸상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해당 치료경험담에 직접 주석을 달기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로그인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치료경험담을 올린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료경험담이 부작용이 없거나 수술의 긍정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그 표현이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치료효과를 과장한 것으로서, 이를 본 일반 소비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올릴 경우, 시술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거나 시술을 권유하는 등 환자를 현혹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특정 회원들만 치료경험담을 게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경험담을 올린 환자들에 대한 사례나 경품 제공 등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