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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환자유인금지규정의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11 11:26 조회수 : 3869

환자유인금지규정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법은 의료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의료업을 영위함에 실로 많은 제약을 받는바, 위와 같은 환자유인금지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위와 같은 규제는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서 환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양을 감소시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기관간의 경쟁조차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의 환자유치는 필연적이며, 의료기관 운영의 핵심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 및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정보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따라서 자칫 위와 같은 정보의 제한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셋째,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은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자유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광고가 환자를 특정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환자유인은 의료광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환자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많지만 의료광고로 본다면 허용되는 광고의 범주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의료광고행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유인행위는 더욱 제한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환자유인규정의 문제점 및 외국인환자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는 의료인이 주체가 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규정이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된 점을 참작하여 의료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유치를 허용하되, 금품이 제공되는 등으로 의료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