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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대응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4.23 10:56 조회수 : 5383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대응 방법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정혜승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기소, 즉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유예하고 수사를 일단 종결하는 처분이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며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달리, 기소유예는 일단 죄가 있다고는 판단되나 피의자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물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아무런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관대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사실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에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으로 유, 무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로 검사가 ‘사실상 유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결과가 되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처분이 될 수 있다.

 

실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죄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유, 무죄 여부를 밝혀내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유죄’ 임을 인정하는 처분임과 동시에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므로 의료인에게는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검사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라면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1, 2, 3심을 통하여 무죄를 다투어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사안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무죄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아쉽게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응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는 사실상 검사 및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검찰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검사가 직권으로 다시 수사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검사가 다시 수사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과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의 대강만을 판단하여 주고 있다. 의료관련 법규 위반죄와 관련하여서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하여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그리고 무죄 여부를 판단 받을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는 경우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한 번 알릴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기소유예처분은 매우 관대한 처분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불복하지 않으나,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고 의료인들에게는 그 자체로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만일 억울한 상황에 놓일 경우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