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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민사 사건의 조정에 대한 단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07 17:10 조회수 : 3918

의료민사 사건의 조정에 대한 단상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민사 사건은 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나,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최근 위와 같은 조정이 분쟁해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정이 승, 패라는 일도양단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패소한 측에게 불복의 불씨를 남겨두는 분쟁해결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이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매우 다양한 고려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크게 사건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전자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내용, 원고의 청구금액,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등을, 후자에는 피고의 보험·공제의 가입 여부 및 한도액, 피고의 인원수 및 배상능력 정도, 피고의 소재 지역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에서도 조정성립에 결정적인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마도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피고는 피해자의 악결과에 대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원고는 피고를 진심으로 용서하고자 노력한다면 조정성립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양 당사자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느 조정사건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원, 피고와 함께 망아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자, 망아의 부모님은 고개 숙인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상대방은 진정으로 망아의 부모님께 안타까움을 표시한 결과,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어느 판사님의 기고문은 위와 같은 진정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때론 조정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불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곧 정의이다.”라는 필자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원, 피고와 재판부가 모두 다함께 정의를 찾아가는 길이 때로는 소송의 길로, 때로는 조정의 길로 가는 것일 뿐, 둘 다 정의를 찾아가는 길임에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