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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5.17 17:39 조회수 : 5107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정현석 변호사

 

 최근 영상진단장비를 이용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CT, MRI, Mammography, 혈관조영장치 등의 영상진단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진단장비는 현저히 고가(高價)인지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영상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진단장비 및 진단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바, 양자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이다.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이란? 전용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당해 진단시약 전용장비를 의료기관에

  임대하고,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한 대금 전체를 전용시약 가격에 배분함으로써

  시약판매를 통해 장비가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비전형적인 것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안그래도 복잡한 우리 보건의료법 체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 체결행위가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실거래가상환제도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에 따른 의료인의 장비임대행위가 리베이트로 평가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료기기협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장비가격, 시약가격 및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시약을 판매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영상진단장비 임대행위가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위 유권해석은 정당한 진단시약 가격에 정당한 장비차임이 산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의료인이 시가(市價)와 비교하여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진단시약 가격을 책정하고 여기에 영상진단장비 차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단시약을 공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상진단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로 인정 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약가격과 장비차임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하며, 업체로부터 지나친 가격할인을 제공받는 것은 자칫 자승자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권한다.

 

 두 번째로,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진단시약(급여대상품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바, 특히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특히 진단시약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에 더욱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피건데, 우리 건강보험요양급여 체계는 크게 행위수가, 치료재료수가, 약제비수가로 나뉘어 있는 바, 진단시약 구입비용은 치료재료 수가 또는 약제비 수가에 반영되어 있는 반면, 의료장비 구입비용(또는 임대비용)은 행위수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양급여체계를 고려한다면, 의료장비 차임을 치료재료수가에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청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은 실거래가상환제 원칙에 따라, 진단시약 공급가액 중 의료장비 차임을 공제하고 순수한 진단시약 가격만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청구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다단한 의료계의 현실이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계약’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법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많은 의료인들이 위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관계 행정청과 입법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