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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건강검진의 의료행위 해당성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0 16:38 조회수 : 4019

건강검진의 의료행위 해당성 인정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통해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문제로써 그동안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정의 및 해당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다시 한 번 명확히 규정하여 판시한바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건강검진의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써 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J의원의 설립자이고,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피고인 3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2는 J의원의 간호사로서 J의원 소속 방문간호사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J의원과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방문검진 의뢰가 오면 J의원 소속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하여 방문검진을 하도록 하였다.

 

방문간호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하여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실시한 후 채취한 소변과 혈액 등을 J의원에 송부하였고, J의원 소속 임상병리사는 이에 대한 성분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검사수치와 정상수치를 대비시켜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사 명의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였고, 일부 건강검진결과서에는 피검진자의 건강 이상 유무, 의심되는 질병, 피검진자가 건강에 주의하여야 할 권고사항, 문진결과에 따른 과거 병력, 현재 건강상태 등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은 J의원에 소속된 유일한 의사였으나, 이 사건 건강검진 실시에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위 모든 과정에 의사로서 지시·관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을 의뢰한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검진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건강검진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희망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피검진자가 건강검진결과를 통지받을 것을 예상하여 작성되었고, 보험회사가 위 건강검진결과를 근거로 피검진자의 보험가입을 승낙할 경우 피검진자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거절할 경우 피검진자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을 가진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들은 건강검진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 담당의사의 전반적인 지시·관여는 물론 필요할 경우에 개별적인 지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데일리메디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