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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0 16:42 조회수 : 3961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최근 발표한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라는 큰 의료현안에 묻혀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다.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이 발생하게 되고, 사전 피임율이 감소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높은 피임 실패율로 인하여 무분별한 낙태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는 생명존중 가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한 복통, 두통 및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하고, 습관적인 응급피임약의 남용은 불임의 원인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은 응급피임약의 상용화를 가능케 하여 여성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은 무분별한 응급피임약의 남용을 초래하여 성병이 증가하게 되고 성문란이 조장될 수 있는바, 건전한 성문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의료계와 국민 역시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피임방법 등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나가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