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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 보건의료산업의 잠룡(潛龍) : 원격의료산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7.11 12:00 조회수 : 3823

보건의료산업의 잠룡(潛龍) : 원격의료산업

 

법무법인 세승

정현석 변호사

 

1. 원격의료의 의의

 

광의(廣義)의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근래에는 디지털 영상 기술의 발달과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격의료의 의미가 광범위한 만큼, 원격의료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지니고 있는 위험요소로서의 진단상의 착오방지 측면 및 1차 의료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리 의료법은 일정한 형태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관련규정

 

원격진료에 관한 법규로는 의료법 제34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있다. 동 규정은 원격의료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으로서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 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뿐 아니라, 환자가 있는 곳에도 의료인(이 하 ‘현지의사’라 한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법에 의해 허용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및 관계 행정청의 태도를 고려하면, 현행법은 위와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격지의사가 현지의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제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격의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하로는 주요 국가들의 원격의료산업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3. 원격의료의 현황

 

1) 미국

 

해외 시장분석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 社는 2006년에 병원, 의사, 기타 사업자(요양소, 의원, 정신과 등), 환자를 연계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매출액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원격의료 서비스는 2006년 당시 약 3.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연평균 14.1% 성장하여 2011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특히 동 조사에 의하면 X선 촬영, 피부과, 응급 및 이식 후송 서비스, 병리학, 원격 정신학 등을 원격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원격의료 산업의 절반 이상이 광대역 케이블과 DSL을 가정에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환자 연계 서비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 수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100만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성장률

병원

20.5

31.8

43.9

56.9

70.9

86.2

33.3

의사

97.6

114.6

133.8

155.6

180.3

208.1

16.3

기타 사업자

30.2

44.1

59.4

76.4

95.3

116.3

31.0

환자 연계

240.0

257.4

276.1

296.1

317.6

340.6

7.3

합계

388.2

447.8

513.1

584.9

664.1

751.1

14.1

 

2) 일본

 

일본의 u-Healthcare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 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Golden Plan을 실시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 10개년 계획을 세움으로써 재택 서비스 및 의료복지 시스템을 개발 및 수행해 왔다. 현재 3차 건강증진사업으로 2000년부터 ‘일본 건강 21’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e-Japan Ⅱ 전략을 세워 e-Japan Ⅱ 헬스케어 관련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2006년 4월부터 일본 후생성은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치매성 노인 그룹홈, 소규모 헬스케어 전용 특정 시설 등에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미국 애틀랜타 소재 한인계 종합병원인 "소망병원"에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인 "U-헬스케어서비스"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의료산업은 인프라의 미비 및 1차 의료기관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 또는 현황에 대한 통계수치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 시장은 여전히 고혈압·당뇨·천식·심혈관계 질환·고지혈증·뇌졸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의학 및 사후치료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편승하여, 보건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다. 특히 IT․BT․NT 등 첨단 융합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산업이 Post IT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 국 및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원격의료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아직까지 시장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원격의료산업은 단순히 의료용 기기뿐 아니라 원격 진단과 검진·치료 등의 서비스로 확대되어 바이오칩·바이오센서 등의 부품과 바이오정보 분석 및 관리 시장 또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의료에 대한 장밋빛 예상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종 행정적·사법적 제제로 인하여 그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와 보건 당국 및 입법기관은 이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원격의료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헬스케어 시장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