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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 유비무환(有備無患)-경업금지약정의 유용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12 09:35 조회수 : 4070

유비무환(有備無患)- 경업금지약정의 유용성

 

법무법인 세승

정현석 변호사

 

 

최근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스스로 또는 컨설팅업체(광고홍보서비스, 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경영전략과 사업구조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서비스업이 단순히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영적·법률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구축한 경영전략이 경쟁 의료기관 등에 노출되어 그간 투자했던 비용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특히 기술개발 또는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 등)들은 이미 근로계약체결 당시부터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는 관할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경쟁업체에 자신의 경영전략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약정은 당해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위배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되는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해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한 경우 또는 핵심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 경영노하우 및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는 행정직원 또는 봉직의에 대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한정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다면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경업금지약정 소정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만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정 수준의 경업금지약정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경영전략 등 무형의 재산이 경쟁의료기관에 노출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업의 환경은 점차 자본시장원리에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간 누적된 기업경영 노하우를 의료기관 경영에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는 의료인들도 기업경영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닐까 한다.

  (출처: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