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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인으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08 09:32 조회수 : 3826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인으로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Smart Care, Medical Korea"라는 국가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제도적, 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9년 이후 외국인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1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30만 명 외국인 환자 시대를 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이면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LCD TV 54만대, 중형승용차 3.5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외국인 환자는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환자의 대략 70% 이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이용하였으며, 의원급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으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외국인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편중되어 유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등에서 성형수술로 전문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는 한 의원급 성형외과 대표원장의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개인 의원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며,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환자들이 중국 등 대형병원(영리병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원장은 의료법인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행정당국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의료법인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허가기준 이렇다. 첫째, 의료법인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료법인 허가기준은 앞서 본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KTX 등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 사실상 우리나라에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는가? 설사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설된 의료법인이 모두 의료취약지역에만 있는가? 현재 강남지역에도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적지 않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법인 운영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에 있어 부동산의 출연이 강제되지 않는다. 의료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실제 의료법인 소유가 아닌 임차형태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도 상당수다.

 

이렇듯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허가기준은 현실에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상당한 실적이 있고, 그 전문성이 인정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위 나라들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등 의료부문 관세·법인세 감면, 외국인 진료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02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송도 지역 등에 투자개방형병원(소위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0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관광 강국인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려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의료법인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경우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크다(참고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인 보건의료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한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감사를 통한 법인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의료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료법인 재산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고, 의료법인 청산 시에도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등 사적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의료법인 설립 그 자체가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오히려 의료법인 설립을 독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병원의 유치실적도 좋아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치실적도 더불어 향상되어야만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대형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외에서 뛰어난 의료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럴 때 비로소 의료관광산업이 정부의 바람대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