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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변호사]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 시행의 민사상 과실 인정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08 09:36 조회수 : 3839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 시행의 민사상 과실 인정 여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이었던 눈미백수술을 환자들에게 시행하여 환자에게 공막융해증, 석회화, 복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에 대하여 환자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1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아니한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술이 환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시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임상적으로 위험성이 있더라도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치료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라면 그 의료행위가 일반적, 표준적 의료행위와 다른 것이라는 점까지 설명하여 시술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눈미백수술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2007년부터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3년의 시술 경력이 축적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인과관계 부분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비록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점이 최초의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시술 전에도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눈 운동 등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스스로 내원을 중단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기왕증이 아닌 이 사건 시술에 의한 결과이고, 피고가 눈 운동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 제한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신의료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치료방법이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의사의 판단과 의학적 결단에 따라 그러한 치료를 행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치료방법을 택할 때에는 환자에게 일반적 치료방법을 택하는 경우보다 더욱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