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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변호사] 동업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08 09:48 조회수 : 3567

동업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법무법인 세승

정현석 변호사

 

동업계약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방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들은 가까운 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동업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필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동업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분쟁이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자들의 의견이 충돌하였을 때, 대표원장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동업자 중 일부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이 소외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다. 특히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문화로 인하여 동업자들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더욱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익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다. 이는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분배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다. 특히 동업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이 다르거나,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지분만을 투자한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업계약 해지 후의 재산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다.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동업계약서에 재산분배에 관한 약정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할이 용이한 현금과는 달리, 분할이 불가능한 의료장비·상호사용권·전화번호 가입권 등의 분배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동업분쟁의 주된 발생원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거나, 당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들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동업계약서 초안을 얻은 후 계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동업계약서 초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동업계약의 배경과 동업자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약간의 비용을 지출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계약서 초안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하여 향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보완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주사를 맞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간단한 계약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동업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계약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아닐 수 없다.

 

질병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듯, 분쟁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책장 한 켠에 꽂혀있는 동업계약서를 다시 한 번 꺼내어 처음 제목 란부터 마지막 서명 란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불분명하거나 문제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