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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요양기관 현지조사, 누구의 권한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08 09:53 조회수 : 3814

요양기관 현지조사, 누구의 권한인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 및 위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 현지출장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관행은 어떠한가?

 

실제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 현지출장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현지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현지조사는 누구의 권한인가? 심평원 또는 공단이 서로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등 실적 경쟁으로 인한 공단의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드러났다. 심평원 또는 공단에 의한 현지조사에서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심평원 및 공단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부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현지조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현지조사는 심평원 또는 공단에 의하여 행해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명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지조사 관행이 적법한 것인가?

 

실제 현지조사가 위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평원 또는 공단에 현지조사권한을 위임하여 심평원 또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현지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떨까?

 

국민건강보험법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평원 또는 공단에 대통령령으로 현지조사권한을 심평원 또는 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추측하건데,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권한위임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심평원과 공단이 이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현지조사권한을 둘러싼 기관 상호간의 다툼은 정리하고 근본적인 현지조사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