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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14 16:27 조회수 : 4063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해당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 초상 등 개인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부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표현 대신, ‘상업적 초상권․성명권’ 내지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성명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 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로 인정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명, 초상 등 개인의 사적 영역(Privacy)에 속하는 사항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로 들면, 연예인의 이름, 사진, 유행어 등을 이용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연예인의 이름, 사진 등을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등 광고에 이용하거나, 영업시설의 내외부에 부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없이, 연예인의 평가나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예인의 이름, 사진, 유행어 등을 임의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이름, 사진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해 3,000,000원 내지 8,000,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침해의 정도와 유형, 피해자의 연령,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기존의 계약 내지 상관습 등을 기준으로 하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 측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일단 문제가 된 게시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시키되, 의료기관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