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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해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14 11:08 조회수 : 4638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근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소송 등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는 이 같은 ‘상근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끊임없는 논란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상근성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J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2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규정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①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②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③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에서는 ‘상근’과 ‘시간제 근무자’는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상근’이란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형태가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주 5일 출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 매월 80만 원 급여 지급’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상근’ 및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이 없고, 다만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다른 영양사 및 조리사의 근무형태가 ’전일제 근로관계, 매월 150만 원 급여 지급‘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오인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각 의료기관 운영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가산을 청구할 때에 관련 법령에 ‘상근’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 개념을 일응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시간제 근무자의 해당 여부 즉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러한 상근자 및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를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할 필요도 있다하겠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상근’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그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

 

(출처 : 데일리메디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