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신태섭 변호사] 의료인폭행방지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26 13:12 조회수 : 3888

 

의료인폭행방지법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80.7%가 폭언을, 50%가 폭행을 환자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심각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위화감 조성 등은 의료인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이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더욱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폭행·협박죄로 이를 규제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 역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의 불비 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환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응급의료법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복으로 의료인을 보호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란 반대 여론에 밀려 입법이 수차례 좌절된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수개월 간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예방과 의료기관으로서의 온전한 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법안 제출을 위해서 준비해왔으며, 동 법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하여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조성을 기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위와 같은 경기도의사회의 노력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사회는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말에 의원발의를 목표로 세부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환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나, 이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주장하나, 환자 자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대응방안이란 점에서 그 설득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향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관련 단체와 정부,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감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선의 진료란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제도 하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진료를 펼쳤을 때 이뤄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해본다. 끝.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