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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송도 비영리국제병원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04 17:47 조회수 : 3897

 

  송도 비영리국제병원 논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보건복지부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규정을 2012. 10. 29. 공포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이 그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송도에는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의 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모 의료전문지에 인터뷰를 통하여 그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외국의료기관의 형태에 관하여 복지부나 지경부는 출자개방형 병원으로 보고 있으나 인천시는 비영리병원이어야 한다고 하여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먼저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자본금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투자개방형병원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인천시가 말하는 비영리의 국제병원은 물론 투자개방형병원은 아니라고 보인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과 같은 비영리법인 병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말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려면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 토종 비영리법인이 국제병원을 자신들의 분사무소 병원으로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 정부나 외국 독지가가 우리나라 송도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비영리법인 병원을 세워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토종 비영리법인 병원과 외국 병원이 합작 또는 협력을 해서 설립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말하는 비영리국제병원은 사실은 새로운 법규가 없어도 과거의 의료법에 의하여도 가능한 방안이다. 따라서 굳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법인)이 의료가 발전된 우리나라에 재산이 출연되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기부의 형태로 병원을 설립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 국내 외국환거래법도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본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의 입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실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병원은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구조를 띤 병원이지 비영리법인 병원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특정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것을 허용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그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권력분립이나 법치주의 행정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적 단위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도와 유사한 제주도는 국회 차원의 입법과 도 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활발하게 중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 자본이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병원들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범위한 마케팅을 하면서 이미 상당한 해외환자의 유치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중국, 미국, 몽고,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까지 우리 병원들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의 나라에 가는 것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모순되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다. FTA다 해서 나라간의 문턱이 자꾸 없어짐에도 우리 병원에 대한 인식은 우물 안 개구리 같다. 국수주의로도 보일 수 있다. 과거 엄청난 보호를 받던 제약산업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정부에 의하여 홀대를 받아 외국 화장품 회사의 등살에 허덕이던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은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다 탈세다 과잉진료다 하면서 병원을 불법천지로 보면서도 영리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든 국내병원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애증의 잣대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이미 개방된 법률시장에 있는 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부러울 뿐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