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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나의 의료기관 상호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18 15:57 조회수 : 3805

 

나의 의료기관 상호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언론은 유명 업체가 자신이 ‘원조’임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하여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 간의 ‘상호분쟁(商號紛爭)’의 확산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시장이 위축된 반면, 새로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되는데, 의료인의 증가로 나날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의료시장 역시 이러한 ‘상호분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유명 의료기관은 지난 수년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왔는데, 후발 의료기관들이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는 의료관련법과 판례상 국민보건의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상호는 다른 업체와 달리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5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자신의 상호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면, 해당 상호의 선사용권자로 보기 때문에, 상표법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이 자신과 동일 ·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65조 내지 제70조).

 

  다만, 최근 대법원은 상표법상 권리의 등록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등록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과거에는 상호가 일단 등록되면, 설사 등록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무효결정 전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대법원은 신의칙상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 상호까지 법적으로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지역, 학교, 신체 부위 명칭 등 일반 명사나 형용사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의료기관의 상호는 그 등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기능적 표장(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불과하여, 비싼 비용을 들여서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상호짓기’도 경쟁이다. 의료기관도 언론에 소개된 많은 상호분쟁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호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가, 후발 의료기관이 먼저 등록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을 갈아야 하는 적반하장격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상호 자체를 잘못 지어 먼저 등록을 하였음에도 상호에 담긴 자신의 명성과 신용을 모두가 공유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도 장차 ‘상호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호를 ‘잘 짓고’, ‘잘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