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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 저작권 침해와 그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1.24 09:36 조회수 : 4428

 

저작권 침해와 그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진, 기사, 서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게시물을 올렸다가, 촬영자, 신문사, 서체업체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著作物)’이란 ①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言), 문자(文字)나 음(音), 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② 창작성(創作性)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판례는 완전히 독창적인 것(Originality)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으면서 작자 자신의 독자적 사상 내지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창작성(Creativity)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저작권(Copyright)은 특허권, 상표권 등과 달리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예컨대, 사진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셔터속도, 노출량 등의 선택에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촬영자의 허락없이 사진저작물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측은 촬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25조)은 물론, 형사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만약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이라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사진을 올릴 경우, 초상권(Right of Likeness) 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를 이유로 연예인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와 달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소지가 없는 한, 형사 처벌을 받진 않는다.

 

  한편, 기사(News)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논평 또는 해설을 가하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보도기사(Straight News)라면 저작물이 아니지만(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의료인 등을 인터뷰한 기사들의 경우 대개 기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피쳐기사(Feature Story)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즉, 의료인이 인터뷰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라도, 이를 기자 또는 언론사의 허락없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고문과 같이 의료기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거나, 기사를 링크(link)만 하여 저작권 침해 자체가 없지 않은 이상, 의료기관은 인터뷰 또는 자료제공시, 기자 또는 언론사에게 미리 기사의 사용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저작권 침해시, 그 배상액을 해당 저작물 사용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는 바(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종류, 내용, 시장가격 또는 사용료, 침해의 사유 및 기간, 저작자의 명예․신용 훼손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촬영자, 언론사, 서체업체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① 의료기관은 일단 문제가 된 게시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발의 여지를 차단하고, ②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작한 업체에게 대행계약서 내용과 서체정품 등록 등 사용권 존부를 확인하되, ③ 의료기관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④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