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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서남의대 졸업생, 면허 취소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01 15:58 조회수 : 3896

 

서남의대 졸업생, 면허 취소되나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계는 연일 서남의대 사태로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서남대에 임상실습시간이 부족한 134명의 졸업생에 대한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의료계가 술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의사 면허 때문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이다. 따라서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 꼴이 된다. 이는 위 134명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대부분은 교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교과부는 그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학위취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졸업생은 이에 더하여 면허까지 취소 될 형국이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희생양이다.

 

  의학사 학위가 취소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의사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복지부의 별도 면허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학위 취소가 현실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학위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 복지부로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실제 면허를 취소할 것인가.

 

  이번 사태는 서남대의 위반행위이지 학생들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다(더욱이 서남의대 학생들은 2001.경 교과부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한 바 있다). 그 동안 교과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럼에도 본 사태를 졸업생의 면허 취소라는 문제로 해결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문제 등 몰고 올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복지부가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한다면 졸업생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학생들의 관점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