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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14 09:54 조회수 : 4084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주로 반대 의견이 많은 거 같다. 주된 이유는, 1)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설을 허용하면 한의사들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서로 동업하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2) 사실상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병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감정적인 이유(즉, 의사와 한의사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 위 두 가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만 따져 보면,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 논거로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의사와 한의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에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다. 최근에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장비 사용,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등과 관련하여,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서로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동일한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의사와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각자의 업무범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은 여전히 구분된다.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명목상으로만 공동개원일 뿐, 실제로는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번 법률 개정안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간 상호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과 상호 고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원급에서만 이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협진을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편리하고, 진료비도 절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법률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