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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21 11:53 조회수 : 3833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상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란 점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 취업 시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한 법제처의 위 유권해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불의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역시 의료인을 고용할 때 해당 의료인이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의료인은 아닌지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끝.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