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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미용성형시술과 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27 11:01 조회수 : 3962

 

미용성형시술과 위자료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오늘날 외모는 강력한 경쟁력의 하나이다. 최근 출간된 매력 자본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름다운 외모는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 한다. 나아가 제4의 자산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 동안 미용성형시술은 젊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둔 남성, 어린 학생도 성형외과를 찾는 시대가 도래 했다. 성형시술에 대한 광고의 홍수가 이를 반증한다.

 

  미용성형시술이 많아진 만큼 탈도 많은 법이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각종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곤 한다. 이렇듯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용성형시술은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분쟁의 발단이다.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성형외과의사는 때로는 조물주가 때로는 프랑켄슈타인이 되기도 한다. 두 얼굴의 사람인 셈이다.

 

  모든 분쟁의 끝은 법원을 통해 종결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미용성형시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 내지 심미안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의 판례를 들어 보자. 상안검시술 후 토안(눈이 감기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지만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사각턱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같은 이유로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었다. 일반 의료사건에 비하여 다소 높은 위자료다.

 

  즉, 미용성형시술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시술에 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환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고 있다. 결국, 의사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많다. 그 액수도 증액되고 있다.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형외과 현실은 어떠한가?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일이 다반사다. 단순히 부동문자로 된 시술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거나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부작용을 포함한 시술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다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성형외과의사는 위자료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다. 다름 아닌 품격 있는 성형외과로 거듭나는 비결임을 상기하자.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