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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의료과실에 있어서 비전문의의 주의의무 수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3.06 09:50 조회수 : 3944

 

의료과실에 있어서 비전문의의 주의의무 수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 후 의사는 다시 교육 정도에 따라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로 구분된다. 수련의냐, 전공의냐, 전문의냐에 따라 의사로서의 실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같은 전문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은 어떤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비전문의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수준을 판단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낮아진다. 반면에 전문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판례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등). 그러면서, ‘비전문의가 다른 전문의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사가 전문 과목 이외 분야에 대하여 진료를 한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으나, 전문 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참조). 결국, 판례는 비전문의라고 하더라도 특정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해당 의사로서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엄격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전문과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전문분야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의료지식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분야의 전문의 또는 전문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