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박재홍 변호사]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 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3.21 16:19 조회수 : 14679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 범위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의료법은 ① 진료기록 송부의 동의주체(의료법 제21 제3항), ② 요양방법 등의 지도 대상(의료법 제24조), ③ 왕진의 요청 주체(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④ 비급여진료비 등의 고지 대상(의료법 제45조 제1항), ⑤ 선택진료의 요청 및 비용부담의 주체(의료법 제46조) 등으로 환자의 ‘보호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령은 이러한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보호자’를 직접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유일한데, 여기서 아동의 ‘보호자’란 ① 친권자, ② 후견인, ③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아동복지법 제1조, 제3조 제1호), 만 18세 이상인 환자의 ‘보호자’를 포괄하는 의료법상 ‘보호자’의 개념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정신보건법은 ① 민법상 부양의무자, ② 후견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① 법정대리인, ② 동행한 자를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주체’로 각 규정하고 있다(응급의료법 제9조 제2항).

 

  다만, 정신보건법과 응급의료법은 정신질환자, 응급환자라는 극히 특별한 상태 또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 바, 의료법상 환자 일반의 ‘보호자’ 범위로서는 지나치게 좁거나,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현재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준하여, 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②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③ 배우자, ④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왔다(민법 제974조).

 

  그러나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와 동일시한다면, ‘보호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진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적정한 진료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① 환자의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들이 환자의 진료에 대한 관여를 거부할 경우에 있어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가 선택할 기회가 상실됨은 물론,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 치료를 임의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높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2013. 7. 1.부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9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심판을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관여하도록 강제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시기에 맞추어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 간 치료위임계약에 개정민법상 후견계약(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을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진료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원할 때까지 ‘보호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에게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