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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변호사]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등) 개정과 관련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3.27 13:08 조회수 : 4373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등)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주성

 

  최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전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만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 발의 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기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의료인과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령 제14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종전부터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위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기재사항들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로만 작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명시적 위임이 될 경우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개정 의료법 규정과 결합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은 일견 의사들에게 지나친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게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없다는 것은 그에 관한 진료가 실제 행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이는 의료인이 일반적인 의술의 법칙상 당연히 해야 할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과실이 있음을 추정케 하는 주요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료기록부는 향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은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정상의 진료를 하고서도 자칫 경솔히 여겨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바람직한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환자상태와 치료경과를 정확히 기록할 것, 환자 치료에 계속 사용될 수 있을 것, 다른 의사 등 의료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할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출처 : 헬로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