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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변호인 참여, 당당히 요구하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4.08 09:33 조회수 : 3844

 

변호인 참여, 당당히 요구하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각종 의료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라도 받으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이 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기 방어권의 하나이다. 특히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방어권은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고 묻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그런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신문결과에 터잡아 작성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조서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따라서 의료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여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호인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끝.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