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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변호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원한 것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4.09 11:00 조회수 : 3768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원한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오늘날 의료기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 작가는 “청진기가 사라진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사라 하여 예외일 수 없다. 한의사도 과거에 비해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양방과 한방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의사가 CT, X-ray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다름 아닌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은 이렇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초음파검사의 경우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 등이 시행하여야 하지,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한의사 단체로서는 분명 위 결정이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근본적으로 한의약 육성이라는 정책적 차원의 입법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의약법’을 발의하였다.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나, 이를 계기로 양방과 한방의 치열한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 양방과 한방은 늘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현명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출처 : 헬로닥터)